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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의 MBC방송 유료화 결정으로 인한 집단분쟁 사건 개시 - 한국소비자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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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의 MBC방송 유료화 결정으로 인한 집단분쟁 사건 개시 - 한국소비자원

엉망진창 2008. 3. 26. 16:13
 한국소비자원에서 메일이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죠...

로고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주요기능
한국소비자원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이 자료는 3월 25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TV의 MBC방송 유료화 결정으로 인한 집단분쟁 사건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하나TV 가입자들이 하나로 텔레콤(대표이사 박병무)을 상대로 하나TV의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제기한 MBC 방송 무료 시청 이행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3월 24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하나로텔레콤(주)는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MBC, KBS, SBS)에 대해 정규 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15일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 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사업자가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 변경 또는 추가 요금 부과 등 계약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 조건 변경에 대한 계약 이행 책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차장 최윤선 (☎3460-3245)




출처 : http://www.kca.go.kr/jsp/per/per_01_view.jsp?no=837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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