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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달부터 IP공유기 제재

엉망진창 2007. 7. 31. 11:34

드디어 KT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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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당 기사의 일부입니다.

팝업창 통해 공지… 10일간 제거ㆍ요금제 가입 유도
거부땐 위약금ㆍIP 차단
 



KT가 내달부터 IP공유기를 이용해 미승인 상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PC(약관위반 공유기 사용)에 대해 제재조치에 나선다.

KT는 이들 이용자에 대해 공유기를 제거하거나 별도의 공유기 사용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 해지나 위약금 부과 △추가 PC에 대한 IP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유기 이용 가입자와의 분쟁이나 타사로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IP공유기 연결PC 검출시스템 개발=KT는 IP공유기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승인 가입자에 대해 인터넷 접속시 팝업창을 통해 이용약관 위반 사실과 제재조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공지를 최근 내보내기 시작했다. KT는 이를 위해 최근 IP매칭 방식으로 IP공유기에 연결된 추가 PC의 이용 여부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을 약정하지 않은 추가 PC에 대해 최초 공지시점부터 1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IP공유기를 제거하거나,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식적인 제재시점은 내달 초부터다.

KT측은 지난 5월부터 IP공유기로 다량의 PC를 사용하는 일부 `악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공지해 왔으며, 최근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KT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회선당 1대의 추가 PC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공유기에 물린 추가 PC 한 대당 5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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